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 BEST Q&A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주급 임금을 1주의 소정 근로 시간과 주휴 시간 (8시간)의 합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40시간 근무하고 주급이 200만원인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주급 임금 / (1주의 소정 근로 시간 + 주휴 시간)
시간급 통상임금 = 200만원 / (40시간 + 8시간)
시간급 통상임금 = 40,000원
일급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급 임금을 1일의 소정 근로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무하고 일급이 10만원인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일급 임금 / 1일의 소정 근로 시간
시간급 통상임금 = 10만원 / 8시간
시간급 통상임금 = 12,500원
주급제의 경우에는 주급 임금을 1주의 소정 근로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40시간 근무하고 주급이 200만원인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주급 임금 / 1주의 소정 근로 시간
시간급 통상임금 = 200만원 / 40시간
시간급 통상임금 = 50,000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소정 근로 시간과 주휴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소정 근로 시간은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을 의미하며, 주휴 시간은 1주일에 1일의 유급 휴일을 의미합니다. 주휴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1일의 유급 휴일을 보장받는 것이므로, 통상임금 계산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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