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지침 : 네이버 블로그
기존 통상임금 산정 지침은 2012년 9월 25일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된 고용노동부 예규 제47호입니다. 이 지침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사용되었던 지침이에요. 대법원의 판결 이후로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니, 지금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회사마다 통상임금 계산 방식이 달랐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3년 12월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근로자들이 매달 받는 임금과 같은 성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많은 기업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후 통상임금 산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을 말하며, 시간급이나 일급 또는 월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에는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들의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계산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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