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연령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찬반 논쟁과 사회적 영향
성년연령 20세에서 19세로 하향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이 되는 나이가 19세로 변경되었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성년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춰졌습니다. 즉, 19세가 되면 미성년이 아닌 성년으로 인정되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맞춰 법적 책임과 권리를 부여하고 사회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19세가 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