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의날: 일은 15살, 결혼은 18살, 성인은 19살? 진짜 성인은 언제부터?

성년의날: 일은 15살, 결혼은 18살, 성인은 19살?

대한민국에서 성인이 되는 나이, 19세!

대한민국 법에서 성인으로 인정되는 나이는 민법 제4조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바로 19세죠! 이 법 조항은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간결하게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19세일까요? 과거에는 만 15세에 취업이 가능했고, 만 18세에 결혼도 할 수 있었어요. 즉, 성인이 되는 기준이 지금처럼 명확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사회적 책임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9세로 일원화하게 되었답니다.

19세라는 나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설정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고려했기 때문이에요. 이 나이가 되면 사회생활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고,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성숙했다고 판단되었답니다. 물론 개인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19세라는 나이가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적용될 수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설정된 나이라고 볼 수 있죠.

19세가 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답니다. 또한, 법률 앞에서 성인으로 인정받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19세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법적 권리와 책임을 함께 부여받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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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법적 성년 나이, 이제는 18세? 변화와 의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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