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존폐와 상관없이…’가석방 없는 종신형’ 국무회의 통과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인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 폐지 논의와 함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는 흉악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절대적 종신형은 말 그대로 가석방 없이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범죄자는 사망할 때까지 교도소에서 형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기존 무기형과 달리 가석방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사회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절대적 종신형이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화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벌의 목적이 범죄자의 교화와 사회 복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절대적 종신형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절대적 종신형 도입은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 확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범죄자의 인권 침해와 형벌의 목적 상실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지,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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