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법원 판결 무시한 통상임금 산정지침 재고시
고용노동부가 지난 25일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재고시했지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노동부는 이번 지침 재고시에서 대법원 판결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은 일부 반영했지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대법원 판결은 정기상여금이 근로자의 통상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정기상여금은 단순한 성과급이 아니라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의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기준을 모호하게 설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노사 간 분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노사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재고시한 것은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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