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사이버 교육 평가 정답 (최신 버전 !!) – 서울에서 살아가기
1. 만 6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예비군도 포함된다.
3. 여성은 지원할 수 없다.
4. 경찰공무원은 민방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예비군은 민방위 편성 대상에 포함됩니다.
민방위 편성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목적으로 민방위 편성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방위 편성은 남성을 대상으로 하며, 만 40세부터 만 60세까지 해당됩니다.
민방위 편성 대상자는 지역별로 지정된 민방위 대피소 및 훈련장에서 정기적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 내용은 재난 대비, 응급처치, 화재 진압, 방독 및 방재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합니다.
민방위 편성 제도는 개인의 안전과 지역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여 재난 대비 및 안전 의식을 높이고, 위기 상황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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