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전 대법관 “통상임금, 정부 산정 지침은 구속력 없어 …
김지형 전 대법관은 최근 정부의 통상임금 산정 지침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그는 정부의 지침은 구속력이 없고 법원 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근로자의 생활을 유지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급여,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의 발언은 정부의 통상임금 산정 지침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지침은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인 결정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과 노동자 간의 분쟁 발생 시 법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원 판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침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법원의 판결을 참고하여 자신의 사업 환경과 노동자의 권익을 고려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의 이러한 발언은 통상임금 산정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 권한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기업과 노동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의 판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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