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러지약, 설사약 편의점서 살 수 있게 되나…복지부 품목조정 …
현재 복지부에서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등의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상비의약품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응급 상황 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방문 없이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현재 해열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밴드, 구토 완화제, 설사 치료제 등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되어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등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될 경우, 위산 과다, 설사, 알레르기, 화상 등의 증상을 겪는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약품들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될 경우,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항히스타민제의 경우, 졸음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안전상비의약품 범위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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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편의점 알레르기 약, 어떤 걸 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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